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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용어 ’가상자산’ 통일…화폐 인식 오해"
가상자산, 주식과 달라…규제·보호정책 마찬가지
홍남기 "특금법 통해 가상자산 절반 제도화"
홍남기 "세금 부과 불가피…유예도 없어"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르지만, 절반 정도는 제도화가 진행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된 일정대로 과세가 불가피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먼저 용어부터 정리했습니다.
정부도 그렇고, G20 국가들도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대신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칫 화폐를 대체하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홍 직무대행은 가상자산이 무형 자산으로 경제적 가치는 인정했지만, 주식이나 채권과는 다르다고 봤습니다.
금융투자 자산이 아닌 만큼 규제나 보호도 같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을 통해 절반 정도는 제도화됐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어제) : 자본시장육성법상 자산, 대상 자산은 아니지만, 거래소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 보다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그걸 제도화라고 하면 제도화라고 할 수 있는데, 반 정도 제도화겠죠.]
세금 부과에 대해선 은성수 위원장과 마찬가지로 미술품에 빗대면서 불가피하다고 강조했고,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유예도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홍남기 / 국무총리 직무대행 (어제) : (과세 연기에 대한 질문은?) 과세는 그대로…. 별개의 문제기 때문에 과세는 그대로 진행될 겁니다.]
가상자산 담당 부처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하면서, 금융위원회가 적합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홍 직무대행은 또 가상자산은 위험성이 큰 자산인 만큼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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